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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개정된 각종 세법안들을 상세정리
1. 고용·투자·지역발전 촉진 세제
-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련 R&D비용 세액공제 기한을 2027.12.31.까지 3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동일 기간 연장하여 혁신투자 부담을 완화시킴.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중견기업 기준 조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중견기업 매출 기준은 업종별 차등기준(1,500억∼400억 원) 및 중소기업 졸업 기준의 3배(R&D 공제 적용 시 5배)로 개정되었습니다.
2. 기업 경쟁력 확대 세제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전면폐지
중소·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부과하던 평가가액 20% 가산비율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가업상속·승계 공제한도 대폭 상향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최대 1,200억 원(30년 이상), 일반 중소·중견기업도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며, 임직원 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가업상속 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자본시장의 활성화 세제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상장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시, 증가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도: 총 환원금액의 1%)하고, 개인주주는 차년도 배당 증가분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25~’27 법인, ‘26~’28 개인)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존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세액체계(연 5천만 원·연 250만 원 공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확대
일반형·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200→500만 원으로 확대, 국내투자형(신설)을 연 4천만·총 2억 납입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4. 결혼·출산·양육 공제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24~26년 혼인신고자에게 부부 각각 50만 원(합계 100만 원)을 일회성 공제하여 신혼부부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존 월 20만 원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지급 시점: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8~20세) 1인당 공제액을 첫째 15→25만, 둘째 20→30만, 셋째 이상 30→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이제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한도)가 전 세대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세제
-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도서·공연·영화관람료에 이어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도 공제율(30%)을 추가 적용하여 생활밀착형 지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인상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을 3,800만→4,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6.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세제
-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대상 완화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공제대상 기준을 총급여 7천→8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공제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70%(소득 1억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합니다.
7. 상속·증여세
- 최저·최고 세율구간 조정안 부결
정부가 최저 과표구간을 1억→2억 원(10%), 최고세율을 50→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되었지만 국회 심의 불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8.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당초 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매매차익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7년부터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9. 납세자 편의·투명성 제고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기부 관리 효율을 상승시켰습니다.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사전 등록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조금 더 간소화된 신고·검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액 경정청구 확대
납부세액 변경 없이도 공제금액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확대하였습니다.
10.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간예납 시 해당 기간의 산출세액만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 연매출 5억 초과 사업자는 공제율이 1.3%→0.65%로, 27년 이후 1.0%→0.5%로 단계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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