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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연금소득 종류 세율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by sungzzang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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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류 세율 상세정리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고, 소득자의 연령, 수령 시기, 연금 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연금 수급자


Ⅰ. 연금소득의 정의와 종류

연금소득이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또는 적립금을 기반으로, 특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건 충족 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사적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포함), 연금보험상품 등

Ⅱ. 연금소득의 과세 방식 및 세율 구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리과세 방식종합과세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공적연금의 과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단위: 원)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일정부분 비과세되거나, 연금 수령금액의 40%를 공제한 뒤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2. 사적연금의 과세

사적연금은 과세방식이 다소 복잡합니다. 연금의 납입 형태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IRP)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연령별로 다른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수령 연령  세율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 분리과세 형태로 원천징수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단,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16.5% 세율)으로 과세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연금보험 상품(연금저축보험 외 일반연금보험)의 과세

  •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아닌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납입액 초과분(수익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 이때는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Ⅲ. 연금소득 과세 시 공제와 감면 혜택

연금소득자는 일정한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소득공제

  • 종합과세 연금소득의 경우 최대 연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적연금과 세제적격연금의 합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연금소득액-350만원)×40%
7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90만원 + (연금소득액-700만원)×20%
1,200만원 초과 590만원 + (연금소득액-1,200만원)×0%

※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는 최대 59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2) 고령자 및 장애인 세액공제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은 연 1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Ⅳ. 연금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금 지급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수급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만 존재하며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연금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나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Ⅴ. 연금세금 절세를 위한 방법

  • 연금 수령 나이를 가능한 높게(70세 이상) 설정하여 낮은 세율(4.4% 이하)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연금 가입 시 연금저축과 IRP 등 세제 혜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입 시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를 받을 수 있고,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활용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연금소득을 일정 구간 이하로 유지하여 과세표준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Ⅵ. 마무리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 계획과 연금수령 방식에 맞춰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제혜택 상품을 활용하고, 수령 시기를 적절히 계획하여, 연금소득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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