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소득세 상세정리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역시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와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일까 이지 싶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되지만, 퇴직소득세 계산은 조금 복잡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방법과 퇴직소득세 계산법, 자동계산기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정산 방법
(1) 지급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단, 조건 충족 시)
(2)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3) 평균임금 계산 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상여금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됨 (비정기적이면 제외)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실비변상적 수당 (식비, 교통비 등)
- 일시적 상여금
-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4) 근속연수 계산법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그동안의 근속기간을 연단위로 환산
- 1년 미만은 절사 (예: 3년 11개월 → 3년만 인정)
- 퇴사일 포함하여 계산
2.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행히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는 조금 낮은 세율로 계산되며, 오랜 근속자는 세액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①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비과세 퇴직금)]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 전액이 과세대상입니다. 단, 2012년 이전 퇴직금 적립분 중 일부는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 급여 계산 : 퇴직소득 ÷ 근속연수 x (12/1)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③ 세액 산출 : 퇴직소득 × (세율 적용)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는 매달 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세액이 훨씬 낮게 산정됩니다.
(2) 세율표 예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환산 소득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초과 | 42% | 3,140만 원 |
※ 실제 납부세액 = 위 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 공제율 반영하여 감면됨
(3)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예시
사례
- 총 퇴직금: 6,0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 평균임금: 20만 원
- 퇴사 직전 3개월 총 급여: 1,800만 원
➤ 퇴직소득세 대략 계산 순서:
- 퇴직소득 = 6,000만 원
- 환산소득 = 6,000 ÷ 10년 × 12 = 7,200만 원
- 7,2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24%) 적용 → 1,728만 원
- 누진공제 522만 원 빼기 → 1,206만 원
- 근속연수 감면: 1,206 ÷ 2 = 603만 원(최종 퇴직소득세)
※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퇴직소득세 간편정리
- 퇴직금을 분할하여 수령은 불가능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기준 계산)
- 퇴직연금(IRP 등)으로 이전 시 세금 이연 가능
- IRP로 이전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 적용
-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
4.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 기준)
1) 포털 검색창에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검색
→ 또는 오른쪽 링크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홈택스 메인 페이지 > 상단 메뉴 [모의계산] 클릭
3) ‘퇴직소득세 계산’ 메뉴 선택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입력해야 할 항목
⑴ 퇴직일자 및 입사일자
- 입사일: 근속 시작일
- 퇴직일: 실제 퇴사한 날짜
-> 근속연수 자동 계산에 적용됨
⑵ 총 지급 퇴직금
- 세전 기준 퇴직금 총액 (예: 5,000만 원 등)
-> 실제 수령 금액이 아닌, 회사에서 산정되는 총 퇴직금액을 입력
⑶ 직전 3개월 급여 정보
- 총 급여액: 기본급, 수당 등 포함
- 지급일수: 보통 약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
-> 평균임금 산정 기준
⑷ 연금계좌로 이체할 금액 (선택)
- 퇴직연금(IRP 등)으로 이체할 경우 입력
- 해당 금액은 세금이 이연되므로 현재 세액 산정에서 제외됨
⑸ 과거 퇴직 이력 (있을 경우 입력)
- 동일 회사에서 두 차례 이상 퇴직금 수령한 경우
- 복직 후 퇴사한 케이스 등
⑹ 결과 확인
모든 항목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내용 확인가능
-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누진공제
- 최종 퇴직소득세 금액
'세금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시기 업종 가산세 관련제도 (0) | 2025.03.30 |
---|---|
연금소득 종류 세율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0) | 2025.03.26 |
연금저축 IRP 한도 차이 순서 비교 세액공제 상세정리 (0) | 2025.03.23 |
원천세 신고 계산 절차 서류 신고방법 가산세 (0) | 2025.03.22 |
2025년 최저한세 의의 계산구조 세율 항목 배제순서 (0) | 2025.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