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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5년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예시 상세정리

by sungzzang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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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상세 정리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이라 하며, 주요 항목과 공제 불가 사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이미지

1.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법적 근거 포함)

(1) 비사업 관련 지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1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사적 소비 지출 (예: 대표자의 개인 용품, 가정용 가전제품 구매 등)
  • 업무와 무관한 접대비 및 경조사 비용
  •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차량 유지비 (업무용 승용차 제외)

예시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노트북 → 불공제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 공제 가능


(2) 면세사업 관련 지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2호)

 면세사업(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동산 임대업 중 주거용 부동산 임대
  • 학원, 의료업, 금융업 등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

※ 예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자가 건물 관리비로 납부한 부가세 → 불공제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건물 관리비로 납부한 부가세 → 공제 가능


(3)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3호)

비영업용 차량 구매 및 유지 비용은 공제 불가

  • 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승용차(9인승 이하)
  • 차량의 유류비, 유지비, 수리비 등

※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
 운수업, 자동차 대여업, 중고차 매매업 등에서 사용되는 차량 → 공제 가능

※ 예시
 일반 법인이 구입한 승용차(5인승) → 불공제
 택시회사가 구입한 영업용 택시 → 공제 가능


(4) 접대비 및 기부금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4호)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및 기부금 관련 비용은 공제 불가

  • 거래처에 제공한 선물, 식사비, 골프비, 경조사비 등
  • 협회비, 후원금, 기부금 등

※ 예시
  거래처 임원에게 제공한 골프 접대 비용 → 불공제
  임직원 회식 비용(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 공제 가능


(5)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 불가

  • 개인적으로 현금 구매한 경우
  • 간이영수증(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

※ 예시
 현금으로 지불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 불공제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 → 공제 가능


(6)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6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 공제 불가

  • 개인 간 중고 거래
  •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구입

※ 예시
 중고차 개인끼리의 거래(개인 간 직거래) → 불공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 → 공제 가능


(7) 경차 및 화물차를 제외한 유류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

비영업용 차량의 유류비는 공제 불가

  • 일반 법인 차량의 휘발유, 경유, LPG 비용
  • 단, 경차(1,000cc 이하) 및 화물차는 공제 가능

※ 예시
 법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유류비 → 불공제
 화물차(영업용)의 유류비 → 공제 가능


2.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요약 정리 (표)

                                                                                                  

불공제 항목    설명            예시
비사업 관련 지출 사업과 무관한 소비 지출 대표자의 개인 용품 구매
면세사업 관련 지출 면세업종에서 사용된 지출 학원이 구입한 교재 비용
비영업용 차량 관련 지출 9인승 이하 차량 유지비 및 구입비 일반 법인이 구입한 승용차
접대비 및 기부금 거래처 선물, 접대비, 기부금 골프 접대비, 후원금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미발급 간이영수증 사용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 개인 간 거래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유류비 비영업용 차량(경차, 화물차 제외) 일반 승용차 유류비

3.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을 피하는 절세 TIP

  •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함.
  •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공제 가능하므로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함.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제 대상과 비공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함.
  • 차량 및 접대비 관련 지출을 최소화하고, 세법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활용하세요.

마무리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증빙이 없는 거래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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