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부금 세액공제 상세정리
2025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더욱 효율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존에는 기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1,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초과: 30%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 상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부 한도가 기존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또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봉사 일수당 가액이 기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적용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순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이월 특례기부금 (2014~2023년)
-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2024년)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14~2023년)
-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24년)
-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14~2023년)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2024년)
이러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율 요약
마지막으로,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 10만 원 초과: 15%
- 3,000만 원 초과: 25%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 10만 원 초과: 15%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15% (1,000만 원 초과: 30%)
- 3,000만 원 초과: 40%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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