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시급 상세정리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급이 1만 원을 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개요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9,860원)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근로 기준 80,240원이며, 월급은 주당 소정근로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 및 근로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h 기준) | 월급 (209h 기준) | 인상액 |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40원 | 2.5% |
2025년 | 10,030원 | 80,240원 | 2,096,270원 | 170원 | 1.7% |
1. 최저임금 세부 내용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8시간 근무 기준)
-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간 총 근로시간: 40시간(실근로) + 8시간(주휴) = 48시간
- 월간 총 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월급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3. 수습기간 적용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시간당 9,027원(10,030원의 90%)이 됩니다.
4.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처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향후전망
2025년 인상률(1.7%)은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중소기업과 영세한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연초 3% 내외)과 비교 시 저임금 근로자 실질 소득 보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 향후 차등 적용·직종별 가감 논의, 사회적 대화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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